칠팔 2021.07.20 15:56

입사일 2018년7월1일

2019년7월1일: 연차정산 15개 완료

2020년7월1일:연차정산 15개 완료

퇴사일 2021년6월10일인경우 --- 연차 정산해줘야할 갯수는요?

 15개, 16개,0개, 11개중 몇개를 정산해줘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7.1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입사일 2018.7.1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2019.6.1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퇴사 시점에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77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7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687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31
»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87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4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73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09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1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24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0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1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0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43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1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2021.07.19 137
임금·퇴직금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2021.07.19 279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2021.07.19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