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비 2021.07.20 15:49

죄송합니다 연차계산기를 봐도 답답해서 온라인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7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사일은 2019,12,09일이고 2020,6,30일 기준 6개를 지급했습니다
2021,06,30일 현재 15개를 이월시키고 2020,07,01~2021,06,3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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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9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회계연도가 7.1~6.30 사이 1년이라면 2021.7 현재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019.7.1~2020.6.30 회계연도 기간.- 총 15.3일

     

    ->2019.12.9~2020.6.30- 8.3일.( 204일/365일*15일)0- 2020.1.1에 연차휴가 부여

    ->2019.12.9~2020.1.9/2.9/3.9~2020.6.9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7일

     

     

    2020.7.1~2021.6.30 회계연도 기간- 총 19일 

     

    ->2020.7.1~2021.6.30- 개근시 2021.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부여.

    ->2020.7.9~2020.11.9까지 매월 개근시(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연차휴가 1일 발생)-연차휴가 4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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