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ㅖ일 2021.07.20 10:28

병원급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곳인데

주 40시간 근무로 8월1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다른날 하루 쉬는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유급휴가기 때문에 1일을 쉬는게 맞는지 1.5일을 쉬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법적인 근거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월 16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쉰다는 의미인가요?

     

    2) 만약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부분에 대해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그러나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8.16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1일 8시간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1일과 절반을 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토록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478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58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 되나요? 1 2021.07.21 205
근로시간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2021.07.21 965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86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21.07.21 888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14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062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77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64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624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466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84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4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60
»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09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19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02
Board Pagination Prev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