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금받을래요 2021.07.20 08:44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7/10일자로 울산의 모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요.

저희 회사가 19~20년 분의 성과급 / 타결금 / 임금인상 협상이 계속 지연이 되어서 수령하지 못하다가

'21년 7/16일에 극적으로 2년치가 타결되었습니다만, 저는 1주일차이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단체협약 상의 임금은 재직자 기준 지급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는 있으나

특히 성과급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성과급 산정 기준이 있고 

저는 19~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해당 경영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인데

단체협약의 지연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퇴직시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건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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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2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성과급이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며 그 지급에 있어 지급률과 지급방식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임금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근로자가 달성한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의 결과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제한 할 수 없는 바 해당 성과급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등에 의해 결정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퇴사일 이후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이와 함께 성과급이 지급율등의 결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지급률과 지급여부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급하여 퇴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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