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기리 2021.07.19 20:29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월급명세서에는 주휴 8시간을 일요일로 시간 계산을 하고있는데요.

근무 로테이션이 6일이다 보니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월급명세서에는 8시간이 추가로 붙어서 나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무일이 일요일일때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지?

2. 아니면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로 인정할수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했다면 근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과 근로제공일이 중복되어도 1일만 포함된다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로 주휴일 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되록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77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7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687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31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87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4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73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09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1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24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0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1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0
»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43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1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2021.07.19 137
임금·퇴직금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2021.07.19 279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2021.07.19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