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수술을 받고 5개월째  요양중인데요  수술부위가  오래서있거나 걸어다니면  부어서

발목부위가 뼈근해와서  복직이 어려울것같은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핀제거수술은 내년 2월 입니다.

  현재 4대보험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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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은 퇴사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산재가 종결된 후 복직을 요청하셨음에도 사용자가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질병,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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