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좋아 2021.07.18 18:03

안녕하십니까?

임원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원정관 규정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규정보수의 3배수를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정확하게 계산의 기초 방식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을 일반 근로자 처럼 계산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2017년도 8월 1일 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4년 상임고문으로 근무 이십니다.

1.첫번째 계산방식

5월 급여: 11,566,200원  6월 급여: 11,566,200원  7월 급여: 11,566,200원 

1년간 지급한 상여: 71,665,400원  ->3개월 상여 총액 : 71,665,400원 / 12개월 = 5,972,117원 * 3개월 = 17,916,350원

계산방식 : 34,698,600원(급여) + 17,916,350원(상여) = 52,614,950원

52,614,950원 / 92개월 * 30 = 17,157,049원

17,157,049원 * 1,461(재직일수) / 365 = 68,675,200원

3배수 금액 : 206,025,600원

2. 두번째 계산방식

1년간 총연봉: 138,794,400원      1년간 총 성과연봉: 71,665,400원     합계 : 210,459,800원

210,459,800원 * 30%(지급율) = 63,137,940원

63,137,940원 / 365일 * 1,461(근속일수) = 252,724,740원

따로 어떤 계산방식을 정해놓고 있지를 않아서 두가지 방식중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계산했을 때 금액에 차이도 있고 정관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3배수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금액이라고만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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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원 정관 규정상 근속 1년에 대해 규정보수의 3배수를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임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규정보수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평균임금으로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임원 정관 규정의 정확한 문구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근속 1년에 대해 규정보수의 3배수를 지급한다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보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원 정관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지급되는 연간보수 총액(기본연봉+성과연봉)*3을 하여 1년 근속에 대해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가 아니라 3배수는 300%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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