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장,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니저 1, 인포 2, 청소 2로 근로자는 5명이고,
인포는 화~일 근무, 월요일 하루 휴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화~목은 7.5시간, 토 6시간, 일 4시간
청소는 화~수, 금~일 근무, 목, 월은 휴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일 8시간입니다.
이 경우 청소는 5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계산하면 월 1,822,480원이 나오는데,
인포는 6일을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40시간 / 6일 = 6.7이라서 주휴수당 포함 계산하면 월 1,770,16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 근무시간은 똑같이 40시간인데 오히려 6일을 근무하는 인포가 급여가 더 적게 나오는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해야하는지?는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2) 주 6일 근무로 매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주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화~목이 7.5시간으로 주된 근로시가닌 만큼 1일 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이라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