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과이 2021.07.18 09:45

부당해고구제신청(권고사직서 서명한 상태.)

해고무효확인소송

 본인의사 상관없이 부당 부서인사발령(보직해임)

 부서 인사발령 후 해당 부서에서 매출 상위매출 거래처 공개 입찰 취소로 매출하락으로 인한 권고사직서 강제 제출 권유

(제가 상위매출 거래처 공개 입찰 취소되는 거에 아무 영향은 없습니다,)

(그날 제가 상위매출 거래처 입찰 취소로 매출 하락으로 인한 인사부장 폭언으로 정신 못차린 상태에서 권고 사직서에는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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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있던 분이 4월달에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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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말쯤 아르바이트로 하는 약품창고 내근직 아르바이트 5명을 전부 강제 퇴사시키고

(내근직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6월경에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3시간씩 쪼개서

(오전조 3명 점심조 2명 오후조 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말 강제 퇴사 시킨 아르바이트 5명은 부당해고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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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 상관없이 부당 부서인사발령 -------------------------------------------------

이제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작성 하려고 합니다.

의약품 배송부서로 일을 한지 9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사원 이였습니다.

 

 

저는 업무 9년차 사원 배송업무파트에서 배송장“(배송업무 선임)을 맡고 있습니다.

 

 

5월경에 배송업무를 하고 있는 도중 회사에 잠시 대기 하고 있는 중에 지점장이 따로 호출을 하더니

갑자기 제가 하던 배송업무 파트를 그만 하고 다른 업무 파트로 가라고 강제로 지시를 합니다.

 

 

저는 배송업무 여기에 익숙해 있어서 다른 업무 부서는 못하겠습니다.“ 말을 했으나

저의 의견 따위는 생각안하고 이미 회사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니 지시에 따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다른 업무 부서로 6월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5월달 말까지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이 배송업무 부서로 인수인계를 했고

저도 다른 부서 쪽으로 강제 인사발령이 되어서 5월 달 인수인계 받고 6월부터 업무 진행을 하였습니다.

(5월 달 인수인계 중에도 배송부서 관리자 차장님에게 지점장이 강제로 부서이동을 했다고 부당하다고

저의 의견 내용을 전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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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해서 타부서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사이동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맡은 업무 부서는 상위 매출 거래처 배송업무 직책인데

 

 

6월 달에 상위 매출 거래처 공개 입찰 건에 회사는 공개 입찰경쟁에서 다른 경쟁회사들의 단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개 입찰 경쟁 업무에는 저는 아무 것도 들은 것도 지시 받은 것도 없습니다. 공개입찰 경쟁업무는

다른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쯤 상위매출 거래처 공개 입찰 건에서 다른 경쟁회사가 다 가져갔다는 말을 다른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인사부장이 저와 다른 부서 직원 1명을 같이 불러서 상위 매출 거래처 공개경쟁입찰에서 밀려나서 본사에서

인원 감축 지시가 들어 왔다라고 해서

 

 

둘 중에 1명은 일단 사직처리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도록 폭언을 했습니다.

(폭언 내용은 녹음을 따로 못해서 없습니다.. 녹음을 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지점장이 다시 저를 호출을 해서 찾아 갔더니

저에게 다른 반품부서 이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물어 봅니다.

(반품부서는 다른 직원들도 가기 싫어 하는 부서 입니다.)(반품부서 근속년도 2년이상 근무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5월까지 배송업무부서에 있다가 강제로 6월부터 다른 업무부서 이동한 상태에서 겨우 업무

익숙해지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다른 업무 부서로 이동 하는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몇 일 뒤에 6월말까지 상위매출 거래처에서 공개경쟁입찰타 회사가 입찰 성공을 해서

저희 회사 업무부서 종료가 된다고 해서 업무 마감지시를 받고 6월 말까지 업무 마감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위매출 거래처 배송업무 종료가 되어도 내근 의약품 물류창고 업무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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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싸인 후 부당해고구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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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상위매출 거래처에서 저희 회사 업무부서 종료가 된다고 해서 업무 마감진행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인사부장, 관리부차장 두 분이 저를 호출을 하여서 찾아 갔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본사에서 상위매출거래처 하락으로 인한 인원감축지시로

 

 

지점에서 지점장, 인사부장, 관리차장 세 분이서 회의를 한 결과 저를 0순위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 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제가 상위거래처 배송업무 부서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0순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에게 권고 사직서를 내밀면서 이제 그만 둬줘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 오래 다녔고 업무도 익숙해져 있어서 계속 다니고 싶다라고 말을 했으나

제가 거부도 할 수 없게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니 따라야 한다고 말을 계속 했습니다.

   

인사부장이 하는 말이 권고사직 0순위 안 되려면 저번에 반품부서로 권유로 부서 이동했으면

여기로 호출될 일이 없지 않았으냐!!” 라고 말을 하는데..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지점장의 배신감에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개월 위로금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시를 하는데...

 

 

저는 결국 그때는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지점장의 배신감에...

나를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적인 지시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회사에 대한 배신감에 권고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싸인을 한 날은 6월 말쯤이고 인사부장의 말로는 715일까지 근무를 하고

815일로 1달치 월급을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걸로 해서 권고 사직서에 날짜는 815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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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서를 사인을 한 날 퇴근 후 ..

이게 저의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거면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소송을 하려면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의 주변 지인들이 말을 해서

 

권고사직서를 보는 순간 회사에 대한 마음이 떠나간 상태라서... 이미 서류가 인사부장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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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15일까지 일하고 업무 종료로 회사에서 출근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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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으로

 

 

1. 본인의사 상관없이 지점장의 부당 부서인사발령(보직해임)으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 할까요?...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면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해버린 상태고 제가 집안의 가장이라서 일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일을 다녀야 하는데..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금전보상명령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하지 말고..

“1개월 위로금해고예고수당이라고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3.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힘들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할려면 해고에 대한 입증을 제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송기간도 길고.. 선임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녹음 파일 증거도 없고 부당인사조치 발령 , 부당 권고사직처우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 될수 는 있는데.. 승소를 해서 저에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앞선 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5명의 소송진행이 있는데 저도 따로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4. 회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지점장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커서  어떻게든  행정소송을 해서 남은 직원들에게 함부로

 못하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마음의 심경--------------------------------------------------------------

(회사에 대한 그리고 지점장에 대한 배신감이 커서 다시는 복직을 하고 싶지는 않고 .

복직을 하면 부당한 인사 대우를 해서 퇴사시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복직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으나..마음 고생 길이 보여서 복직 마음은 떠나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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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8(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구제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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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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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의 사직권고서에 서명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시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케 상황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위계(거짓등)나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권고사직이 본인의 진의가 아닌 만큼 무효를 주장하며 사측의 퇴사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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