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물음인 즉슨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고용승계된 상태에서 개인사업장 당시 퇴직금은 모두 정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차개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장 입사 당시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장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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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다면 개인사업장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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