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맘 2021.07.16 14:5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던중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기계에 껴서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5개월동안 회사를 쉬면서 치료받았습니다 (산재처리함) 그리고나서 회사에 복직했는데

출근해보니 아버지의 자리에는 다른 직원을 채용했고, 원래 일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라고

지시해서 화가나셔서 그냥 집에 오셨습니다

그후로 한달간 출근을 안했는데 (회사에서도 출근하란말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었음)

이럴경우 한달치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직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산재요양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5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486
» 산업재해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2021.07.16 366
임금·퇴직금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 1 2021.07.16 9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1 2021.07.16 33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1.07.16 141
임금·퇴직금 무급노조전임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2021.07.16 247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2021.07.16 611
기타 임금협상중 현수막기재 2021.07.16 202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021.07.16 4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07.16 114
비정규직 이런게취업방해란건가요?확인좀 1 2021.07.15 198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5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1 2021.07.15 142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1.07.15 276
휴일·휴가 연차계산기로도 계산이 불문명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7.15 8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범위 -기본급을 줄이기위한 고정수당- 통상임금 미... 1 2021.07.15 3639
Board Pagination Prev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