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재직중입니다
아파트 자체 사무 직원으로 있다가 몇달전 위탁업체 소속으로 3개월간만 계약되어 근무중입니다
9월 말에 재계약을 해야는데 아파트 자체 직원이 아닌 위탁 업체로의 근무가 싫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가 되어 실업 급여 신청을 할수 없는거지요?
그리고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등의 녹음 내용이나 문건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단서 등으로 노동부 신고를 하여 심의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다니겠어요 답 부탁드립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