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1-06-17

 6월 17일 질문에 답변 잘 보았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점을 잘못 파악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제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네요.

응시자격으로 사회복지사로 지원을하여 현재 보호자립직 야간생활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년시설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로 주된 설치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특히,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형 청소년시설입니다.

직무분야는 기획조정부, 생활상담부, 활동지원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조정부는 기획운영, 시설관리, 연구연수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부의 경우 상기에서 언급한 청소년 분야가 아닌 동일업종에서 근무한 경력인, 동일가치동일노동원칙을 인정하여. 행정시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 시설관리팀의 경우도 동정업종의 경력, 연구팀의 경우, 학력 및 연구업무(청소년분야 아닌)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연수팀의 경우 학력을 기준으로하여 학사과정의 경우 일반직 4급으로, 박사급의 경우 3급으로 책정하여 전체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행정, 시설관리, 연구분야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 경력을 100프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유사경력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상담부는 상담치료팀, 생활공동체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치료팀의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영기준이 상담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청소년 상담분야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나, 생활공동체팀의 경우 청소년 거주시설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시설과 동일한 근로조건, 동일한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경력기준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거주시설 경력을 100프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유사경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서가족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르면 거주형 청소년 시설의 경우 "청소년 터"가 그 기준선에 잇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거주형태인 시설인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시설에서도 청소년 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설 관리 안내에 의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곷톡 권고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사회복지시살관리안내에 의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채용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보호/상담원/자립지언요원의 경우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와 같은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본 센터에서는 거주형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시설 근무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함께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청소년시설이 아님에도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아 급여를 책정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동일가치동일노동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주된 논점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타 직군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동일가치 동일분야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고, 유사경력도 인정을 함에도 질의자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16년 인데 유사경력으로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직군의 경우 청소년시설이 아님에도 동일가치 동일노동을 근거하여 동일분야 경력을 다 인정받는 것은 질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동일가치노동이란 일반적으로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기준), 노력(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노동강도), 책임(작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 사업주가 의지하는 정도), 작업조건(소음, , 물리·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등의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위 내용은 2006921일 귀 상담센터에서 답변한 자료의 내용입니다.

저의 경우도 동일가치동일노동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및 호봉 산정 기준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1년 이상, 2년미만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관은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1년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등 년수로 근무경력을 산정 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24월의 경력을 인정한다면 2년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월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 및 공공기관 임금산정기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 너무나 다른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여 인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추신: 저의 경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경력 12, 장애인 이용시설 27개월,. 노숙인시설(거주형시설) 36월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1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불인정 이의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한 예가 있습니다.

https://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4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0280&currPageNo=2&confId=1010&conConfId=101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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