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어려워 2021.07.15 13:34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사업주에게 있는건가요.!?

자가격리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백신접종 휴가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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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백신접종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내규정등을 통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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