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일용,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이를 상용, 8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였구요
처음 들어갈 때 계약은 주에 평일5일, 12시~18시 근무,
휴계시간 30분 으로 계약했구요 계약서 (계약기간 3개월, 최대 6개월) 작성했습니다
 
2020년 9월 첫째주에 해고를 당했으나 대표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해고했다며
원래 지시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거다. 라며 주에 평일 5일, 12시~17시 근무,
휴계시간 30분으로 근무하기로 했고 근무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 그만두게 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지금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상용으로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게되어 지금까지를 상용으로 신고해주거나 앞으로는 상용으로 신고해 줄 수 있냐고
당시의 관리자에게 물었고 본사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일용으로 신고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2월부터는 매장이 인수되어 관리자가 바뀌면서 새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을 새 관리자와 구두로 진행하였고 따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은 평일 5일, 12시~21시까지 근무, 휴계시간 1시간 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실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2월 중순 새 관리자가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냐고 (평일+주말 주5일, 10시~21시, 휴계 1시간) 물었고 저는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직원으로 근무 할 거 아니면 나가줘야겠다고
주말 알바 하나와 평일 알바(저) 하나만 있었는데
그 둘에 들어가는 인건비로 직원 하나를 고용해서 쓰는 게 낫겠다며
유예기간 한달을 줄 테니 그 안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새로 오시는 분 인수인계만 해드리고 가겠다고 했다가
제가 혹시 내일까지만 해도 괜찮겠냐고 했고 그러기로 해서 다음날까지만 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도 당연히 권고사직이라 생각했는데 전 관리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권고사직으로 써서 매장에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적고 매장에 찾아갔는데
새 관리자분께서 이걸 이렇게 써오면 어떡하냐 우린 이렇게 쓰면 못 받아준다
한달 유예기간을 줬으니 너는 권고사직이 아니다 라고 했고
지금은 권고사직 못 해주지만 같은 프랜차이즈 여의도점에 두달만 지원을 가면
대표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끔 딜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나왔고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이미지
 
그러다 위 사진(본사 재경팀(왼쪽)과 전 관리자(오른쪽)이 나눈 카톡)을 전 관리자분께 받게되었습니다
그러고 위 사진 왼쪽의 본사 재경팀분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용으로 변경해줄 수 없으니 노동부에 신고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는데 처음부터 상용으로 신고하는 게 맞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상용으로 수정하는 게 맞으나 다만 그에 있어서 권고사직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오히려 반납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본사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며 나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직원으로 일하라고 하니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겠다며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후자는 그게 권고사직 아닌가요?
 
그런데 새 관리자가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이나 카톡 메시지
같은 게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전 관리자나 그때 있던 다른 직원들이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것과
위 사진,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뿐입니다
 
저는 상용으로 재신고하고, 마지막 계약조건인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1.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하였고 수리했으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카톡이 있는데
이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없을까요?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본사 또한 퇴직사유 허위신고 아닌가요?
 
2. 직원으로 근무하라고 했다가 직원 못 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한 건데 본사에서의 말만으로도 권고사직 아닌가요?
 
3. 마지막 근로계약이 8시간 근무인데 전부 제대로 신고됐을 경우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권고사직하셨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통해 상실사유를 변경하셔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임의퇴직(사직서 제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권고사직임에 틀림없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1 2021.07.15 14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1.07.15 276
휴일·휴가 연차계산기로도 계산이 불문명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7.15 8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범위 -기본급을 줄이기위한 고정수당- 통상임금 미... 1 2021.07.15 3614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7.15 143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0
여성 출산휴가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7.15 419
임금·퇴직금 방중비근무자 방학중 출근에 대한 임금 1 2021.07.15 1105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근무 및 쉬는시간 1 2021.07.15 568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에 시간에 대한 사항 1 2021.07.15 1037
근로계약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직무변경시 임금삭감 1 2021.07.15 292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2021.07.14 2170
임금·퇴직금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7.14 320
직장갑질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한 반말 이 폭언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으... 1 2021.07.14 1817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70
»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04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관련 문의 1 2021.07.14 3052
임금·퇴직금 퇴사 후 7개월,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 1 2021.07.14 111
임금·퇴직금 급여 추가 지급 및 회수 1 2021.07.14 365
휴일·휴가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2021.07.14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