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규정에 평일 시간외근무는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시간 공제는 식사/휴게시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제가 외부에서 하루종일 회의가 있어 퇴근시간(7시) 이후인 7시~8시까지 시간외근무를 사전 신청-승인받고 출장(회의)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시간외근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외근무는 1시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날의 시간외근무는 0시간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저녁 8시까지 외부 회의를 한다는 품의서(계획서)도 사전에 결재를 받았고,
이 문서를 기준으로 출장신청과 시간외근무 신청을 하고 결재를 받아 업무처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엄연히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공제를 해서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승인받고 실제 출장을 다녀오셨다면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