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ach 2021.07.13 13:5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며 월급여를 일할계산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면 토요일도 같이 근무일수에서 감하고, 원래 근무를 하지 않는 주이지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 발생 시 토요일도 근무일수에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의 주휴 미발생 시에는 토, 일요일 즉 이틀을 제외하여 일할계산을 하고, 만약 목, 금, 월 근무를 한다면 토, 일을 포함하여 월급여*5/30(31)로 계산하는데요. 저희쪽이 공공기관이라 위법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논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혹시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월 중도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을 합해 지급하면 되나 편의상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계산은 따로 법령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문언상 해석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40
임금·퇴직금 사업완료기한 있는 프로젝트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 문의 1 2021.07.14 679
임금·퇴직금 기업회생신청시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2021.07.13 91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2021.07.13 777
임금·퇴직금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2021.07.13 10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기준(상황) 1 2021.07.13 479
기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249
»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시 주휴일 산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13 470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5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휴가 자동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7.13 33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1.07.13 2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센티브 미지급 1 2021.07.13 30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0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6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1 2021.07.12 337
임금·퇴직금 7월 입사해서 급여가 9월달에 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1 2021.07.12 210
임금·퇴직금 연가 개수, 연가보상비 처리 방법 1 2021.07.12 814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1.07.12 711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