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1.07.13 12:31

안녕하세요.

연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 연장 수당 계산방법 문의

1.연봉제 근로자는 연봉에 12로 나눈 금액이 기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나누기 209시간으로 시급

  시급금액 * 연장 시간 * 1.5 계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 수당을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

2.시급제는 매년 발표하는 시급에 각종수당을 나열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시급(개인별로 차등) * 연장시간 * 1.5 으로 연장 수당을 지급  하면 문제가 없나요.

3.3개월 마다 수당 항목이 변경시 이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속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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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대신 지급하면 향후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시급제는 실제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임금지급주기별로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각종수당을 나열하여 지급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수당항목이 변경되더라도 통상임금의 징표를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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