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맘 2021.07.13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사이트를 통해 업무활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휴가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기준으로 했을때 연차 일수가 다르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고 회계기준이 같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21년 1월 1일기준으로 입사일기준은 17개인데 회계기준은 16개 발생한다고 나옵니다.

다른 회계기준 연차일수 계산방식을 이용해봐도 17개가 나오는데 노동ok에서만 16개 나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답장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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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1월 1일 입사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이 같습니다. 저희 계산기의 오류로 확인되며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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