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20년9월17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치과가 21년6월22일 기준으로 폐업이 되었고 이 치과를 다른 치과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 바로 이어서 새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 치과가 확장이전을 하면서 폐업예정 치과의 치과 재료, 기구, 직원 등을 모두 그대로 인수한 사례)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진행 중이었는데 폐업하고 인수하게 되는 경우는 승계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치과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퇴직연금은 받지 못하고 현재 치과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연금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처럼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한다면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사업장에서 양수하였다면 양도양수법리에 따라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돼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는지가 관건이므로 귀하께서는 치과의 시설, 사업내용 등이 모두 양도양수되었는지, 직원들이 근로조건을 유지한 가운데 대부분 인수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