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중인 물리치료사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근무 시간은 월-금 아침 09:00-18:00분까지 입니다.(점심시간 13:00-14:00)
토(격주 휴무) 아침 09:00-14:00까지 (휴게 30분)
급여 : 기본급(209시간) 계산방법 : (40)+(8)/7(일)*365(일)/12(월)
2,404,812원
연장수당(20시간) 계산방법 : 4H/7(일)*365(일)/12(월)
345,188원
합계 : 2,750,000원 (4대보험료 및 세액공제 전금액)
연차유급휴가
1. "갑"은 "을"에게 특정 근로일(여름휴가 3일, 명절연휴, 기타 회사에서 부여하는 임시 유급휴무일)에 휴무케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
2. "갑"은 동조 제1항에 대하여 "을"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며, "을"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동의란에 동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직 입사1년 미만이라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개의 연차를 격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주 휴무로 1개의 연차를 대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요지는 그래서 저는 연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동료 치료사의 경우 격주 휴무 이외에 2개월에 연차1개씩이 추가로 발생하여 연차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들어온 동료의 경우 근로계약을 하기전 A라는 원무과장님과 조율을 하고 들어온 것이었고
저는 A라는 원무과장님이 그만두고 B라는 원무과장님과 근로계약을 하는과정에서 연차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업무가 바쁜관계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못들은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료와 원무과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적용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하는게 맞는것인지가 궁금하고 격주휴무로 인한 1개의 연차를 대체하는게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병원 근무자(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입니다)는 특수업종 근무자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연차(대체 휴무일 같은 경우)를 병원장의 재량에 의해 대체 휴무일은 안줘도 괜찮다고들 하는데 이것또한 맞는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휴무일이나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월~금의 근무는 소정근로일이나 토요일 격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날, 즉 휴무일에 휴가사용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소위 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갈음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이 때부터는 휴가사용갈음도 불가합니다. 보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이긴 하나 연차휴가 사용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