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영업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본봉 외 성과급을 연 2회 XXX 원 (정확한 금액 / 각 성과급은 월급의 2배수준)
지급한다고 기재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직전 회사 연봉을 맟쳐주기 위한 취지였고, 직급별 급여는 건드릴수 없다하여 차액을 성과급으로 보상하기로 구두협의 함)
근로계약서 상 단서 조항으로 성과급은 KPI와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표기했고, KPI내역은 회사와 근로자 협의하에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1차 성과급 지급 시기에 성과급이 전혀 지급 되지 않았고 회사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며 그간 KPI 내역 협의에 대해 언급된 바 없었습니다.
(*.아직 회사가 체계가 덜잡힌 상태라 KPI 항목 및 목표 어느 직원도 설정된 바 없습니다.)
1. KPI 내역을 제가 먼저 제시해야 할까요? (항목과 목표값?)
2.회사가 KPI 및 인사고과를 낮게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성과급이 일시적, 호혜적 금품이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관련 판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36157, 선고일자 : 2018-10-1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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