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릴리릴 2021.07.09 17:18

본인은 전직장에 2018년 5월 24일에 입사하여 2019년 5월 25일에 퇴직했습니다.

제가 당시 재직중에 받고있었던 연봉은 3,000만원이며 월 급여로 250만원 입니다.

회사에 재직당시에 상여금, 각종 수당은 없으며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퇴직하고 2주가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봤지만 계속해서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하지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받은 퇴직금은 세전 2,437,534원 입니다.

그런데 시일이 많이 지난 후 지금 다시 퇴직금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것으로 지급해야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계산해본 결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데 퇴직금 내역서를 보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만 1년이 되기전의 월차 11개 발생분에 대해서는 모두 소진을하였었고, 만 1년 후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따른 15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내역서의 내역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올려드립니다.


*퇴직금 내역서

1년 1일 근무

2019. 2. 25 ~ 2019. 2. 28 (4일) 기본급 357,143

2019. 3. 1 ~ 2019. 3. 31 (31일) 기본급 2,500,000

2019. 4. 1 ~ 2019. 4. 30 (30일) 기본급 2,500,000

2019. 5. 1 ~ 2019. 5. 24 (24일) 기본급 1,935,484

산정급여: 7,292,627원

합계: 7,292,627원

평균임금: 2,430,875원

퇴직금: 2,437,534원 (세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 81,939원

1일 통상임금 95,696원 (2,500,000 / 209시간 = 11,962원 x 8시간)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2,464,923원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2,878,745원



여기서 질문 요약해서 올립니다.

1. 제가 계산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맞는 계산 결과인가요?

2. 1번이 맞다면 제 전직장 퇴직금 내역서 계산된 2,437,534원이 맞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2,878,745원이 맞나요? 

3. 제 퇴직시점에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

4. 3번이 맞다면 미소진한 15개 연차수당 청구권이있나요? 청구권이있다면 제 연차수당의 총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1일 통상임금 x 15일?)

5. 그렇다면 제 퇴직금 차액분은 총 얼마정도가 될까요?

6. 임금채권이 3년이라고 하던데, 퇴직금 정산을 2019년 6월에 받았으면 지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차액분,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7.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금 체불 20% 이자가 가능한가요?

8. 6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진정서를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9. 전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저는 노동청 출석은 안한상태로 바로 퇴직금이 입금되어 취하한적이 있는데, 다시 차액분을 명목으로 진정을 다시 넣어도 되나요?

10. 퇴직 당시 총 인원수는 8인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3인입니다. 이것은 상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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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5.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가 담당부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계산을 신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3. 1년간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이 지나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둘 중 어느 기준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나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6.7. 가능합니다.

    8.9. 원칙적으로 재진정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동일사건으로 이미 취하서를 제출하실 때 반의사불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신 경우는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10.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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