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6일-3일휴식-야간6일-3일휴식 이 근무로 12시간씩 근무 중이며 2인1조 3교대의 형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일수가 달마다 불규칙하여
7월 기준을 예시로 1팀 22일근무 2팀19일 3팀21일 근무로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9시출근 6시튀근 근무와 출근 일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19일 근무팀은 -3의 월차를 감해가고 월차가 없으면 추가근무수당에서 그시간 만큼을 감해서 주고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근무 수당은 1.5배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급여를 삭감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교대근무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근무 형태인데 월차를 삭감하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아회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주40시간 시행 이후)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월차가 1년 미만 근속시 부여하는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업장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휴가 개념인건지 확실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