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땅 2021.07.09 11:47

안녕하세요. 

고용 계약서, 연봉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급여의 100% 정도를  1년에 두번(설, 추석) 상여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16년된 회사에서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10년은 넘게 받은것 같습니다. 급여통장에 상여라고 찍힐때도 있고 연구비라고 찍힐때도 있고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금 항목에 잘 적혀 있습니다. 

또한 구직을 할 때 구직사이트에 상여금 100% 지급이라고 명시하여 구인광고를 올리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져 1월에 설 상여가 일부 지급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연말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는 받았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추석상여도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들어와 회사에 건의를 했지만 계약된 내용이 없으며 그동안 회사에서 인심 쓴거니 앞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처리 되어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 하며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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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등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써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추가로 충족하고, 호의적, 일시적 금품이 아닌 이상, 사업장 내 규범으로 작동하는 관례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취업규칙도 마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넓은 임금에 해당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는 일시적, 호의적 금품이 아닌 이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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