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분이 계신데요!
7월 10일자로 계약만료가 되는데 7월 30일까지 근무하시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21년 1월 11일 부터 2021년 7월10일(6개월)로 명시해두었는데
7월10일 이 부분을 30일로 바꾸면 되는지.. 아님 그 밑에 칸을 만들어서 7월30일까지 연장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할때는 근로조건을 갱신하여야 하나 별도로 작성할지, 해당 내용만 작성할지, 기존 근로계약에 추가할지는 정해져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만 명확하게끔 정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