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립기념일 행사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면 근로시간 인정 유무와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2.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참석유무 조사하여 본인이 참석동의를 하여 참석하게 되었을때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상기 답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등 근거사항이 궁금합니다
1 .창립기념일 행사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면 근로시간 인정 유무와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2.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참석유무 조사하여 본인이 참석동의를 하여 참석하게 되었을때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상기 답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등 근거사항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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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27 | |
임금·퇴직금 | 퇴사가 완료된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및 2년간 불납 1 | 2021.07.08 | 343 | |
» | 근로시간 | 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인정여부 1 | 2021.07.08 | 348 |
휴일·휴가 | 국내소속 해외파견자 1년 미만 연차비 문의 1 | 2021.07.08 | 173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 1 | 2021.07.08 | 116 | |
기타 |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7.08 | 606 | |
근로계약 |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 2021.07.07 | 47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 2021.07.07 | 988 | |
임금·퇴직금 |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7.07 | 97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21.07.07 | 419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07 |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48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2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53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66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77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45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080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약정휴일이라면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약정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제공시 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