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캄보다이로 파견갔고 캄보디아에서 한국본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본사 근무일 2020.08.07~2020.09.07
해외 파견 근무일 2020.09.08~2021.06.17 퇴사
위와 같이 근무 한국과 해외에서 근무를 했고 근무하는동안 4대보험은 모두 한국본사 소속으로 다 냈습니다.
본사 근로계약서, 캄보디아 현지 노동계약서 2개 다 작성을 했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국 노동법에 따라 연차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속은 본사 소속으로 일했는데 현지에서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게 현지채용인지 헷갈립니다. 세금을 모두 한국 4대보험 냈기때문에 본사 소속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 노동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20.8월부터 21.06월까지 근무하여 총 10일의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년중 근무일 80%약(20.08.07~21.06.17 313일)를 넘겼기 때문에 15일 연차가 생겨서 15일분의 연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귀하의 주요 근로조건을 본사에서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관장하고 있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2. 최초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미만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