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주말만(토,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라면 주.월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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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토,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라면 주.월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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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조건 인센티브 퇴직 시 반납 문의 1 | 2021.07.08 | 411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1.07.08 | 1489 | |
해고·징계 |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 2021.07.08 | 419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12 | |
임금·퇴직금 | 퇴사가 완료된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및 2년간 불납 1 | 2021.07.08 | 340 | |
근로시간 | 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인정여부 1 | 2021.07.08 | 334 | |
휴일·휴가 | 국내소속 해외파견자 1년 미만 연차비 문의 1 | 2021.07.08 | 173 |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 1 | 2021.07.08 | 116 |
기타 |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7.08 | 597 | |
근로계약 |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 2021.07.07 | 46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 2021.07.07 | 979 | |
임금·퇴직금 |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7.07 | 93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21.07.07 | 412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06 |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20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16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40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당 16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주40시간)의 근로조건과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의 경우 비례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기간의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게 됩니다. 특히 연차휴가일수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