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기x은행 시설관리 청소용역으로 2년이상 근무 하셨고.
퇴사1~2주전 아버지와 함께 지방(경북 영주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기존 주소지는 경기도 시흥이구요.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사유지만,
상세 사유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방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해보았는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도 배우자와 같은날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그냥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이 정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의제기 같은걸 해서 다시 신청을 해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배우자 동거여부에 대해서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되므로 같은 날 전입신고의 경우 수급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수급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