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엄마 2021.07.07 14:52

1차 계열사 입사 2015년 9월 1일 (16년 1월 1일 월차 4개 발생)
2차 계열사간 전보 2019년 6월 (17년 1월 1일 연차 15개, 18년 1월 1일 연차 15개, 19년 1월 1일 연차 16개, 20년 1월 1일 16개)
3차 계열사간 전보 2020년 12월 30일
상기사 21년 9월 퇴사(21년 1월 1일 연차 17개) 총 83개 수령

퇴직연금 20년 12월 30일 정산.

 

21년 9월 회사회계연도상 12월 31일 퇴사가 아니라 정산해줄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5년 9월 1일 입사로 나옵니다.  21년 9개월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일할 계산되어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개월분을 비례해서 청구할 순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퇴사시 불리하지 않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6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2021.07.07 988
임금·퇴직금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7.07 973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21.07.07 412
»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06
기타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2021.07.07 1439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2021.07.07 2333
임금·퇴직금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2021.07.06 362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2021.07.06 177
근로계약 아웃소싱 계약파기 1 2021.07.06 445
임금·퇴직금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07.06 1066
기타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2021.07.06 5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1.07.06 197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2021.07.06 8833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2021.07.06 909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2021.07.06 36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253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