혲지 2021.07.07 11:17

안녕하세요.

21년 7월 20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18년 6월 11일 입사하여, 입사 시 계약서에 기본급+직무수당+상여금(200%)으로 연봉 산정받아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상여금은 매년 기본급의 설, 여름휴가(6월말), 추석, 연말(12월말) 이렇게 지급된다고 구두로 설명 들었으며, 계약서 상 지급은은 50%지만 매번 100%씩 받았습니다.

작년(20년) 추석부터 상여금이 특별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변경되어 급여명세서가 들어왔고, 작년 추석 75% / 작년 10월 특별보너스 100만원, 작년 12월 110%, 올해 설 110%, 올해 6월 150%지급 받았습니다.

이번 퇴직금 산정에는 사측에서 상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본급만 퇴직금에 산정된다고 하는데 상여(특별격려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같은 달에 지급해왔고, 계약서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퇴직금에 산정이 안 되는 거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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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임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상여금이 호의적,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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