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년 상관없이 일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해서 작성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부터 작성안하면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년 상관없이 일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해서 작성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부터 작성안하면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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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 2021.07.07 | 988 | |
임금·퇴직금 |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7.07 | 97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21.07.07 | 412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06 |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39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33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61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77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44 | |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066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197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8829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 2021.07.06 | 909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 2021.07.06 | 36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253 | |
기타 |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 2021.07.06 | 395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 2021.07.06 | 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드나, 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이라도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곳참고)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