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0422 2021.07.06 16:02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연차발생 개수를 확인하여

유리한 쪽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관리자가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연도 -> 입사연도로 변경하자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연도->회계연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처럼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2. 재직중인 직원으로 예를들면

입사: 2010-05-18, 퇴사: 2021-08-31 일때

2년에 한번씩 연차 갯수가 하나씩 차이가 납니다. (입사일기준 유리)

(예)

연도 / 입사일기준 / 회계기준

2021년 / 20개 / 19개 (1개 차이)

2020년 / 19개 / 19개

2019년 / 19개 / 18개 (1개차이)

...

퇴직시에 입사기준 대비 회계기준 가감 연차를 적용하여 모두 지급을 합니다.

굳이 회계기준을 입사일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매년 연봉이 오른다고 가정할때,

오히려 퇴직시에 가감연차를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3. 취업규칙에 기산일을 매년초, 마감일을 매년말로 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만약 입사연도로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에 내용을 변경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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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 두명의 연차휴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규정 등의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일부는 유리하고 일부는 불리한 경우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결국 근로자 과반수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개정했다고 해도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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