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주 52시간 시행으로인하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조2교대(주 5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 시급직)
변경: 3조2교대( 월요일~토요일 6일 중 주 4일 스케쥴근무, 일요일 주휴, 시급직,)
현장근로자는 시급제로 월 별 실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 등의 임금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상 기존 토요일 무급휴일을 삭제하여 취업규칙 변경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은 유급휴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번일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번일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8월 16일(대체공휴일)에 시급직 근로자가 실 근로시간 10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8월 16일 B조 및 C조 근로자(스케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휴일근로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 (야간근로자인 경우 야간수당)
2. 8월 16일 A조 근로자(비번 휴무일)
2-1.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은 유급휴가이므로 비번(휴무일)이라고 할지라도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2-2.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휴일수당 지급 의무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3. 8월 16일 A조 근로자(비번일 근무하는 경우)
3-1. 휴일근로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 (야간근로자인 경우 야간수당) 지급
3-2.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휴일수당 지급 의무 없음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 (야간근로자인 경우 야간수당) 지급
3-3.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은 비번일이므로 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50% 지급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맞습니다.
2. 2-1이 맞습니다. 2-2에서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에 해당하는 해석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같이 시급제인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3-1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