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21.07.05 18:21

우리 법인은 계속근로 전제하에 재단 복지의 일환으로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공단검진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차등하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6조(균

등한 처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제도에서 차등을 둔다면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2021.07.06 8706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2021.07.06 898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2021.07.06 35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221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394
휴일·휴가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2021.07.06 393
기타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2021.07.05 247
»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2021.07.05 177
임금·퇴직금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05 2442
임금·퇴직금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07.05 416
기타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2021.07.05 717
휴일·휴가 대체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사용 제한 1 2021.07.05 787
임금·퇴직금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2021.07.05 6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2021.07.04 131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2021.07.04 1652
근로계약 4조2교대 교대근무 호봉전환 여부 1 2021.07.04 328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5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2021.07.03 386
휴일·휴가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2021.07.03 209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