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격일근무자의 연차개수는 일반적인 연차 발생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질 경우에도 격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개수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격일 근무자와 동일한지요.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격일근무자의 연차개수는 일반적인 연차 발생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질 경우에도 격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개수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격일 근무자와 동일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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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82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80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81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110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8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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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 2021.07.06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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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사용 제한 1 | 2021.07.05 | 8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격일제 근로는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말합니다. 24시간씩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일과 익일 휴무일을 함께 쉰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은 격일제 근무가 아니므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