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노조 2021.07.05 10:03

대체근무시(일요일) 대체휴일 사용일은  대체근무 전후 일주일내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해당일에 사용 못하면 자동 소멸)

해당 제한이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의 대체를 한 상황인가요? 따로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통상 1주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다음 주휴일 발생 이전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해석상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서 마음대로 부여한다면 1주를 평균하여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2021.07.06 898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2021.07.06 35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217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394
휴일·휴가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2021.07.06 393
기타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2021.07.05 247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2021.07.05 177
임금·퇴직금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05 2440
임금·퇴직금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07.05 416
기타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2021.07.05 717
» 휴일·휴가 대체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사용 제한 1 2021.07.05 787
임금·퇴직금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2021.07.05 69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2021.07.04 131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2021.07.04 1652
근로계약 4조2교대 교대근무 호봉전환 여부 1 2021.07.04 328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5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2021.07.03 386
휴일·휴가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2021.07.03 209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05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37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