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은 가명입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가나다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사 했습니다.
체불임금은 4천 2백만원을 2019년 12월 19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中, (근로복지 공단
체당금 및 가압류 진행을 위하여)
2020년 9월 29일에 상호 협의하에 ‘2020년 12월까지 체불임금 4천 2백만원을 100% 해결 하겠다’고 녹음을 하였으나 (녹취록 有)
2020년 10월에 ‘㈜가나다’를 설립하고 2020년 11월에 ‘㈜가나다 에프엔에이‘라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말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나다’가 체불임금을 회피 하기 위한 회사라고 생각되어 법률구조
공단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소재지 동일, 블로그의 내용 동일
하며 회사소개서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재판 진행 중 피고 ‘㈜가나다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2020년 11월에 ‘㈜가나다 에프엔에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에
시켰다가 2021년 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 4월 27일에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소액체당금과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환하기 위한 ‘㈜가나다 파트너스’와
의 재판 중 피고는 4월 8일 준비서면에 ‘㈜가나다 파트너스’는 10회에
나누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는 조종을 재판부에 약속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가나다 파트너스’의 대표의 행동으로 보아 사업주를 신뢰할수 없고
(2020년 4월 8일 준비서면에는 10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고
4월 27일에는 ‘㈜가나다 에프엔에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여
체불임금문제를 면피하기 위하여 취임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의 청구채권은 54,585,859원으로 결정 났으며
소액체당금 1천 만원과 가압류 2,203,740원을 제외한
42,382,119원을 받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가나다 파트너스’가 재판과정중 준비서면에 10회에 나누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4월 27일에 ‘㈜가나다 에프엔에이’의 대표로 취임한 것을 근거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가나다 에프엔에이를 ㈜가나다 처럼 같은 소재지에 있고
블로그 내용도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이 낳을까요?
체불임금으로 몹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며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