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엔젤 2021.07.03 18:46

직원15명을 둔 중소업체입니다.  월~금  8:00~19:00  토 8:00~18:00   9시간 (1,3주휴무) 2,4,5주근무.  4년전 근로계약서를 위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이후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물론  토요일근무 수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할경우(자재부족, 생산초과로 인한 창고부족 등)  오히려 무급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주52시간근무제로  토요일  근무시에도  수당을 전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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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하기위해서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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