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dipity21 2021.07.03 10:50

단시간 근로자(평균 월 60시간 근무)  60명인 센터입니다계약시 연차 휴가대체 합의서‘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인이상 사업체에는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한다고 센터장에게 말하니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없다'며 화를 내더니 며칠 뒤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어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일요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다만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 주를 만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기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은 평일이므로이날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함에 동의한다.

수급자 또는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변경하거나 대체하여 부여한다.

) ‘사업주의 업무사정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한다.

 

                                                                                                                                               근로자명                   ()

 

 

근무를 하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계약서 상의 이 조항에 서명을 해야 하고 서명전에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안주려는 꼼수 같은데 서명을 해도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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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55조가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는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므로 이 날 연차휴가 대체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효력이 없고 오히려 연차휴가 미부여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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