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1 2021.07.02 11: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0인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6/15 부로 일부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시행되었으며,

7월 1개월치 급여를 해고 위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4대보험 상실신고는 6/15일 부로 신고하고

6/16 ~ 6/30, 7월 1개월치 급여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제26조"

위의 까지가 저희 회사의 상황이였으며,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을 산정할때 *** 통상임금에 위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어 들어가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3개월 통상임금이 300원, 해고예고수당이 150원이면,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통상임금을 450원으로 두고 계산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에만 통상임금이 의제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2021.07.06 399
기타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2021.07.05 252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2021.07.05 181
임금·퇴직금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05 2519
임금·퇴직금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07.05 419
기타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2021.07.05 761
휴일·휴가 대체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사용 제한 1 2021.07.05 866
임금·퇴직금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2021.07.05 7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2021.07.04 131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2021.07.04 1744
근로계약 4조2교대 교대근무 호봉전환 여부 1 2021.07.04 331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5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2021.07.03 386
휴일·휴가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2021.07.03 209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1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51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2021.07.02 576
»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1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02 4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1 2021.07.01 1027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