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린이 2021.07.01 13:06

안녕하세요 

총무과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노조전임자(위원장)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이번에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시는데 

저희 쪽에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의 경우 노조전임자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2012년 9월 30일에 저희 쪽에서 이미 퇴직금 정산을 한 뒤 노조전임자로 가시고 2021년 6월 30일에 해임되셨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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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지급됐던 임금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과 같이 2012년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전임자인지 근로시간면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해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8239,  선고일자 : 2018-04-26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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