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1.06.30 11:55

1년미만 퇴사시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로 

2020.10.15 입사

2021.08.15 퇴사예정입니다.

1. 입사시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도 될는지요~

2. 1년미만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 10일로 계산하고,

   회계년도 기준이면 2020년 월차 2일, 2021년 연차 3.2일, 2021년 월차 9일로

   총 14.2일로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운영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이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14.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24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1 2021.06.30 145
»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2021.06.30 261
근로계약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2021.06.30 2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30 15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2021.06.29 598
기타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6.29 244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55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47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1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69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25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2021.06.29 569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6.29 167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2021.06.29 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2021.06.29 38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