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명시는 안되어있고
팀장과 면담할때 인사팀에 확인해서 가능하면 빨리 나가게 해준다했습니다
이후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3월15일에 퇴사하는걸로 결정된 사실을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 날짜가 기입 안되어있는채로 정해진 날짜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목대로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명시는 안되어있고
팀장과 면담할때 인사팀에 확인해서 가능하면 빨리 나가게 해준다했습니다
이후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3월15일에 퇴사하는걸로 결정된 사실을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 날짜가 기입 안되어있는채로 정해진 날짜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1.06.30 | 23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 2021.06.30 | 242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1 | 2021.06.30 | 145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 2021.06.30 | 261 | |
» | 근로계약 |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 2021.06.30 | 222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6.30 | 15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 2021.06.29 | 598 | |
기타 |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244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255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47 | |
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1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69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225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6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67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3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사직일자를 합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합의한 날짜로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