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F 2021.06.30 01:45

실업급여 조건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일 180일 이상을 달성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다닌 직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일이 총 61일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주5일 야간 편의점에서 9월 31일까지 일하면 전 직장 61일 + 현 직장 108일해서 총 169일이 되는데요, 혹시 현 직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데 주휴수당 받는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일에 추가가 돼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을 받아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주휴일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1.06.30 233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24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1 2021.06.30 145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2021.06.30 261
근로계약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2021.06.30 222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30 15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2021.06.29 598
기타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6.29 244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55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47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1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69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25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2021.06.29 569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6.29 167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2021.06.29 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2021.06.29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