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수지 2021.06.29 23:37

지방 백화점 서비스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있으며 한달에 토,일 갯수만큼

휴무가있으니 주5일입니다.

매장에서 2인근무이며 평일에는 10시30분부터 8시까지 주말에는 10시30분부터 8시30분 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본사가정했고(평일1시간반,주말2시간) 하루 8시간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백화점 오픈이 10시로 바껴서 30분연장댄 임금에대해 회사에 물어보니 하루 10시간까지는 초과수당없이 그냥 기본급이라해서 지인들에게 얘기하니 9시간이외의 시간은 전부 초과수당을 받고있어서 제가 부당하게 일을하고 급여를 받은게 아닌가 의문이들었습니다.

2인근무라서 1명이 쉴때는 휴게시간없이 일해왔는데  그것도 보장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2시간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불리할까요..

출퇴근 기록은 위치어플로 기록되어있어서

혼자근무했던 증거도가능한데

제가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절실합니다..

여태까지 쉬지못한것에 대한 수당을못받는다면

갑자기 오픈이 앞당겨진 30분에 대한 수당도 못받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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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형식상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했거나나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고 손님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2명 중 1명이 쉴 때 어떤 식으로 업무가 돌아갔는지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1명이 휴가를 쓸 경우 회사가 업무처리지침이나 지휘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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