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냐 2021.06.29 21:02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인데 이번에 대체휴무일이 모두 월요일 이면

저희같이 월요일이 휴무인 곳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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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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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을 일요일과 월요일로 정했다면 대체휴무일의 경우 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휴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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