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마치 2021.06.29 18:09

저희 사업장은 업무 특성상 토요일이 가장 바쁜 관계로 직원 별로 주중(화~금) 하루를 선택하여 무급휴일로 쉬고, 토요일에는 정상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이라 근무일(월~토)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에 쉬면서 그 주의 무급휴일이 대체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고, 대체공휴일이 확대 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중 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대체되던 무급휴일은 대체 없이 쉬거나, 혹시 일하게 되면 다른 날 유급휴일이 하루 추가 되면 되는데,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원래 근무일이지만 유급 휴일로 쉬게 되는데,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쉬어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월요일까지 유급으로 쉬게 되면 토요일에 월요일까지 이중으로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5인~30인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84
근로계약 계속 근로한 촉탁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변경시 1 2021.06.30 834
임금·퇴직금 인력소통한 공장알바 주휴수당 1 2021.06.30 443
고용보험 상병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1.06.30 49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이 확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30 335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67
임금·퇴직금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1.06.30 233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12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1 2021.06.30 145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2021.06.30 261
근로계약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2021.06.30 2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30 15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2021.06.29 591
기타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6.29 244
»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51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47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1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