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 금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구요.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입니다.
급여는 월급제 120만원(각종수당포함)으로 2주간 못 나왔을경우 결근처리 하게 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월, 수, 금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구요.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입니다.
급여는 월급제 120만원(각종수당포함)으로 2주간 못 나왔을경우 결근처리 하게 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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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 2021.06.30 | 261 | |
근로계약 |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 2021.06.30 | 22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6.30 | 15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 2021.06.29 | 591 | |
기타 |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244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250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47 | |
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1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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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69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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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67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6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376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 1 | 2021.06.29 | 37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9 | 225 | |
기타 |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 2021.06.29 | 1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월급이 120만원이라면 1개월은 평균 4.345주이므로 120만원을 4.345주로 나누면 주급이 나옵니다. 대략 주급이 276,179원 정도이므로 2주간 결근을 한다면 2주치 주급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대략 647,642원 정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